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총정리 (I유형·Ⅱ유형)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·재산·취업경험에 따라 I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. 2026년 기준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와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.
I유형 (구직촉진수당 지급)
지원 내용
-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× 6개월 (최대 360만원)
-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
-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① 요건심사형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나이 | 15~69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60% 이하 |
| 재산 | 가구 합산 4억원 이하 (청년 5억원 이하) |
| 취업경험 |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|
② 선발형(비경제활동)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나이 | 15~69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60% 이하 |
| 재산 | 4억원 이하 |
| 취업경험 |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|
③ 선발형(청년특례)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나이 | 15~34세 (병역이행 시 최대 37세) |
| 소득 | 중위소득 120% 이하 |
| 재산 | 5억원 이하 |
| 취업경험 | 무관 |
※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: 649.4만원
Ⅱ유형 (취업지원 중심)
지원 내용
- 취업활동비용 지급
- 직업훈련 연계
-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① 특정계층
소득·재산·취업경험 무관
기초연금 수급자, 생계급여 수급자(근로능력자), 북한이탈주민, 여성가구주, 신용회복지원자, 위기청소년, 건설일용직, 영세자영업자 등 22개 유형 해당
② 청년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나이 | 15~34세 |
| 소득 | 무관 |
| 재산 | 무관 |
| 취업경험 | 무관 |
③ 중장년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나이 | 35~69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100% 이하 |
| 재산 | 무관 |
| 취업경험 | 무관 |
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
지원대상
- Ⅱ유형 청년
-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 취업 (2025.1.1 이후)
지원내용
-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 (최대 120만원)
- 취업성공수당 40만원
- 6개월 근속 시 지급
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
지원대상
-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심화교육 이수자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폐업(예정) 소상공인
지원내용
- 1:1 취업컨설팅 및 직업훈련 연계
- 국민취업 연계수당 월 20만원 × 6개월
-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
신청 절차
1. 동영상 교육 수강 (1·2회 필수)
2. 고용24 구직등록
3.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
4. 접수·조사·결정 (1개월 이내 통지)
참여 불가 대상
- 구직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
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
- 취업 및 구직의사 없는 자
- 학업 목적 재학 중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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